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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직위해제 억울”…구제율 37%

입력 | 2023-08-09 03:00:00

작년 소청심사 인용 14%P 늘어…수사만 받아도 교육장(교육감)이 처분 가능
파면-해임과 달리 후임자 보충 발령…“문제 생기면 직위해제 폐단 끊어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억울한 누명 등으로 직위해제 당한 교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교직을 되찾는 비율이 최근 1년 사이 13%포인트 넘게 늘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가 직위해제됐다가 다시 복직된 사례를 계기로, 문제가 생기면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교사부터 직위해제하는 폐단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교사 구제 비율 37.3%
8일 동아일보가 분석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직위해제 처분 소청심사 청구는 총 51건이었다. 이 중 37.3%(19건)는 위원회가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 결정이 나면 학교는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직위해제 사례 중 위원회가 교사의 청구를 인용한 비율은 2021년 23.7%였으나 지난해 13.6%포인트 올랐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직위해제,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교원지위법상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원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기각, 각하 중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때문에 억울하게 직위해제, 기소 같은 불이익을 받았던 교사들의 사례가 주호민 씨 사건, 서울 서초구 초1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중 장난치는 학생에게 “잘한다, 더 해봐”라고 말했다가 ‘교사가 치마 속을 보려고 했다’는 내용의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 그는 4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지만 소송전을 벌이는 기간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다.


● 학부모 민원에 ‘직위해제’ 남발
사건이 벌어지면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교사에 대한 배제, 직위해제 처분을 너무 쉽게 내릴 수 있는 현재의 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성동구의 한 사립초에서는 한 학부모가 교사를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학교는 해당 담임 교사를 즉각 교체했다. 다른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대할 선생님이 절대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탄원서도 모았지만 학교는 사안이 경찰에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교체했다.

지금의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될 수 있다. 교육장(교육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자’라고 판단하면 가능하다. 교사가 직위해제되면 급여는 최대 70% 삭감되고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문제는 많은 교육장(교육감)이 해당 사건이 정말 중대한지, 해당 교사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학부모 민원’에 치여 혹은 사건을 되도록 빨리 덮기 위해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10명 중 4명꼴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는 통계도 이를 반증한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A 씨는 학생에게 “교복이 예쁘다”라고 말했다가 지난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그는 바로 직위해제됐고, 올 5월 불기소 결정이 나 누명을 벗었지만 이미 A 씨의 자리는 다른 교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교원지위법상 직위해제보다 수위가 높은 파면, 해임 등은 징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없다. 반면 직위해제 처분은 사안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후임자 발령이 가능한 구조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비슷한 사건인데 교육장(교육감)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