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혐의 적용 경찰, 지난 7일 "59명 검거"…구속 늘어날수도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검찰이 현재까지 해당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6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9일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6명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폭증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혜화역과 부평 로데오거리, 놀이동산에서 살인예고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들이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기준 수사 중인 살인예고 글은 187건이며 59명이 검거됐다. 이에 따라 구속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거된 인원 가운데 57.6%(34명)는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