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시민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운전자 신모 씨가 차량 옆에 서 있는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경찰이 고급 외제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 운전 피의자 석방’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모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씨를 석방했던 경찰은 뒤늦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및 당일 피의자 행적 등을 종합해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신 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도 불린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전에도 병원에서 수회 마약 성분을 처방 받아 투약했고, 치료 목적 외 투약 정황도 의심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약물 투약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