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뉴스1
유명 여성 일타 강사만 골라 납치하고 금품을 뜯어내려던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9일 오전 10시20분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1)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5월19일 공범 김모씨(31)와 함께 여성 강사 김모씨의 출강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김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이밖에 동남아에서 여성을 촬영한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있다.
박씨와 김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유명 학원 강사의 순위와 연봉을 확인한 뒤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성 강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한달간 일곱 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금품 강취에 성공하면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박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또 박씨가 3월30일 어깨 수술을 받는 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