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 내부정보 이용해 사익 추구 직장동료·가족 지인에게도 정보 전달해 61억원 매매 이득 금융당국, 조사 후 검찰에 통보…"엄중 대응할 방침"
최근 주식시장에서 증권사와 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직원들이 증권업무를 대행하며 미공개정보로 12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위반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는 등 해당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비위 사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상태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직원들이 은행 내부의 업무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과 가족·친지·지인(회계사·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하고,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것으로 본인과 타인을 통해 취한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조사 초기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매매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증권대행 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대거 발견됐다. 향후 금융당국은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증권대행·여신 등 계약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라며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나 상장사에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편취하거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채운 증권사·운용사 임직원들의 비리가 금감원 특사경을 통해 적발됐다.
또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