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제도개선 간담회…경찰·법조인 등 참석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 체계 위협받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는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됐고, 억울한 피해 교원들이 발생하는 등 교권이 침해되면서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 및 법률·인권 전문가, 현장 교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권 보호 방안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