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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현장에 안 맞는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입력 | 2023-08-09 16:58:00

아동학대 제도개선 간담회…경찰·법조인 등 참석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 체계 위협받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는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됐고, 억울한 피해 교원들이 발생하는 등 교권이 침해되면서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 및 법률·인권 전문가, 현장 교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권 보호 방안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