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vs 前 해병대 수사단장 엇갈린 주장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안장식. 2023.7.22. 뉴스1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서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같은 지시를 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며 항명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집단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류 명령 자체가 없었으니 항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이 지시를 적극 수명(受命)했을 뿐”이라고 했다.
●“명백한 항명” vs “거부할 명령 없었다”
국방부와 박 대령 간 최대 쟁점은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다. 박 대령은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명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한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고 시간 직전 돌연 취소됐다. 그 이틀 뒤 박 대령은 이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박 대령은 즉각 보직 해임됐다. 이첩 보고서는 회수 조치됐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대령은 2일 이첩 때까지 장관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만나 수사 내용과 이첩 계획을 보고했고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하며 이첩 명령을 한 만큼 오히려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명령 내용이 보류로 바뀌었더라도 서면 등 공식 경로로 바뀐 명령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첩 보류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있지만 이는 이들의 사견이었을 뿐이라고도 했다.
●“윗선 개입” vs “개입 일체 없어”
지난달 30일 이첩을 승인한 이 장관이 하루 만에 이첩 보류로 결정을 뒤집은 이유도 논란이다. 군 안팎에선 사건 당시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제하려고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수정하려고 이첩 보류라는 무리수를 두다 항명 사태를 불렀다는 것. 군 내부에선 “임 사단장이 차기 해병대사령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만큼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장관이 결정을 뒤집은 시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달 30일 수사 내용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미리 받아본 직후여서 의혹은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은 보고서에 초급 간부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건 과하다며 우려했다”며 “보고서에 서명할 때부터 이런 우려를 하다 다음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급히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지시하며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이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보고서를 즉시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며 “집단항명죄 수사도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