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9/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 신고·고소를 하거나 당한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으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부처 장관 역시 자신 또는 가족이 관련 청에서 조사 등을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장관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외청(중앙부처 소속 독립된 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조사인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해 공직자를 고소·고발한 경우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나 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던 전 전 위원장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회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이 추 전 장관의 아들을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한 것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는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차이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이라며 “과거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과거 사안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