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5.10/뉴스1
각종 설화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일 당원권을 회복한다.
태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된 3개월 동안 당 공식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본회의 등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몸을 낮춘 행보를 보여왔다.
또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낼뿐, 직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인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그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시점부터 공식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징계를 앞둔 당일인 지난 5월10일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윤리위는 이를 참작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태 의원이 맡고 있던 서울 강남갑 당원협의장직도 자연히 공석이 되면서 사고당협이 됐다.
하지만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사고당협 36곳 추가 공모 과정에서 강남갑 지역을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복귀의 여지는 남아있다. 태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에 복귀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