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칼 등 공공장소 소지 금지 해외사례 검토해 처벌 규정 신설” ‘SM직원 살해’ 글 올린 20대 체포 서현역 살인범 “신림역 모방 안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죄와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 법무부 “살인 예고 글 처벌 규정 마련”
최근 ‘묻지마’ 칼부림에 이어 무차별 테러 ·살인 예고가 잇따르면서 공항 보안 경비가 강화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2023.8.9/뉴스1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살인 예고는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의 ‘방아쇠’를 당겨 범행에 나서게끔 만들 수 있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 최원종 “신림역 사건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7시 3분경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서현역에서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의 진술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원종은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런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만큼 ‘계획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