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李측 답변 없어 출석땐 대선이후 4번째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유 있게 기간을 제시했지만 아직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실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만 밝혔다.
이 대표가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4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했다.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지난해 9월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