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최지성-장충기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