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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려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며 “주짓수 기술 중 하나인 백초크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돼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몸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싼 사실 조차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2022년 8월 중 피해자에 대해 화상을 입힌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빌리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며 “무고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도 말했다.
A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한 기일 속행해 증거조사 등을 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9월14일 오후 2시45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 소재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남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이 9월3일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 2022년 8월15일에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도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고 무고하기도 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