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와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27)씨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대리모 등이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C(37·여)씨 부부와 미혼모 D(31·여)씨 등 2명이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와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임산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등 ‘산모 바꿔치기’ 과정에서 허위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계 1000만원 가량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입양을 보내려 한다’ 등 출산, 양육 관련 고민 글을 게시하는 미혼모나 임산부 등이 많은 점을 이용한 A씨는 ‘도움을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여러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접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출산한 후 거액을 받고 넘기거나 미혼모에게 정자 주입을 통한 임신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