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00만원, 위로금 3000만원, 성금 2000만원 보험금 포함 1인당 총 9500만~1억1500만원 받게 될 듯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금이 오른다.
충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위로금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14명의 가족 등에게 각각 6500만~8500만원(청주시민 기준)의 유족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유족에게 지급할 성금은 셀트리온이 지정기탁했다. 희생자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데, 추가 지정기탁이 있으면 지급액이 늘 수 있다고 도는 전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무너지면서 쏟아져 나온 미호강 강물이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 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도 충북도청 등 각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