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은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었다”며 “그 글을 진실로 믿을 합당한 근거가 없고, 이에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따져봤을 때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