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왼쪽)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 뉴스1
구속 수사를 피하려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36)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권씨와 공모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권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초범인 점이 감안돼 실형을 면했다.
권씨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자금 6억여원을 지인 최씨의 자녀 유학비, 보증금 등으로 횡령하고도 차용관계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열린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사건 수사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녀 유학비가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권 CSO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 57만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씨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