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샤니 제빵공장 끼임사고 노동자 끝내 숨져…중대재해 조사

입력 | 2023-08-10 14:58:00

8일 반죽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이날 사망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32분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55·여)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께 숨졌다.

당시 A씨는 2인 1조 형태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작업을 하다가 배 부위가 기계에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 이송 후 호흡과 맥박이 돌아와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샤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숨졌다.

이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사고 발생 엿새 뒤인 같은 달 21일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틀 만인 23일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도 역시 같은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됐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