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2023.6.20/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발언은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 일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