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과 공조 통해 4510만원 환수 피해자, 법무부에 직접 감사 편지 전달
4년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 받은 피해자가 담당 검사·수사관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한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서울동부지검은 대만 당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2019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4510만원을 지난 6월 피해자 A(71)씨에게 돌려줬다.
교직에 몸담았던 A씨는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을 허무하게 잃어버렸고,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어서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A씨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공개한 편지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 사례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대만과 사법공조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있으셨는지 새삼 통감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인하여 ‘justice’(정의)와 ‘honest’(정직)라는 단어가 저의 머리에 남게 됐다”며 “앞으로 저의 여생에 귀감이 되시는 두 분의 검사, 수사관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척결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