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취소 기준도 마련
앞으로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입안이 가능했다. 단, 시는 토지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2021년 9월 신통기획 전면 도입 후 주택 확대 공급 기조 등을 감안해 입안 동의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의율을 낮추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신통기획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계획 요건 변경은 25일까지 주민열람 공고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