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유죄 확정 3개월만에 복권 與 지도부는 일단 ‘무공천’에 무게 일각 ‘무소속 출마뒤 입당’ 예측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사진)이 8·15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여권에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기류였지만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자 재출마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사전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 재출마 문제로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회의 참석자가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에 나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며 “하지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키려 사면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재출마에 부정적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본보에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뒤 김 전 구청장 사면 관련 질문에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김 전 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공천 원칙’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는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인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에도 후보를 냈다가 패배하면 지도부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란 점도 부담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키면 괜히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재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사면이 확정된 바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법치주의 유린”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전 구청장의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