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간음하는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6시쯤 강원 원주시 모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씨(22)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사건발생 3시간 전 친구 C씨, 그 연인인 B씨와 그 숙박시설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B씨가 잠든 것을 보고 범행한 혐의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