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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타당성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를 재검토할 때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재검토기한 연장·변경·해제 여부 등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