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바람피운 남편과 상간녀에게 망신을 주고 싶다는 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임신 5개월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예약 문자를 발견했고, 이후 내비게이션(길도우미) 앱에서도 모텔 주행 기록을 확인했다. 또 남편과 상대 여성이 수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있었는데 “보고 싶다”, “만나자”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외도를 부인했고, A씨가 상대 여성을 찾아가자 그 역시 뻔뻔하게 잡아뗐다. 상대 여성은 ‘동료로서 생일파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 모텔에서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변명했다. 그 증거로 여성은 모텔에서 생일파티한 사진까지 내밀었고, A씨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우선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모텔 로비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의 친밀한 사이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남편이나 상간녀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씨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