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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끝에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18시간 방치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4시29분께 대전 중구 대흥로에서 술에 취한 B씨(48)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7차례 때리고 가슴과 복부를 걷어차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의 식당으로 옮겼다가 약 18시간 뒤 119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기절해 잠을 자는 것이라고 생각해 깨어날 때까지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약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향후에도 정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피해를 입었으나 1억1000만원 및 추가금을 약속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