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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5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영주시내에서 흉기를 든 채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다.
“도로에 흉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영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