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롤스로이스 운전 인도 돌진해 길 걷던 20대 여성 중태 빠져 예정된 심사 시간보다 늦게 모습 드러내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모(28)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예정된 심사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보다 늦은 11시9분께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씨는 빠른 걸음으로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신씨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체내에선 케타민,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선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