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경로당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전남 목포시 한 경로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50대 초반 이웃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채무 관계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생명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미수 범행도 용납할 수 없다”며 “B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