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8월14일~9월25일 입법예고 법무부 "오판 있어도 사후 재심·감형 가능" 한동훈 장관 "흉악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즉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미국 등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