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수사해 정유생산본부장 A씨와 생산운영본부장 B씨 등 총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이다.
검찰은 전신 화상을 입은 하청 현장소장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C4(부탄)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비한 덮개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비 작업에 관여한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들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점검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최고 안전책임자 C씨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철저해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쓰오일은 입장문을 통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작업) 공정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