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적 사항 의문 품고 조사하다 확인 주민번호도 없고 실종선고로 사망자 신분 주민등록 번호 발급하고 기초수급자 혜택
일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오다 식당에서 소주 2병을 훔친 죄로 검찰에 송치된 60대 남성이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받게 됐다.
11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장윤태)는 최근 실종선고 사망간주된 절도 피의자 A(64)씨에 대해 직접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신청을 돕고,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상황은 지난 2월 그가 극심한 생활고에 식당에서 소주 2병을 훔치면서 드러나게 됐다.
별다른 소득이나 가족 없이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던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5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 2병을 꺼내 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이 없고 주민등록조회가 되지 않자, 열 손가락 지문 조회를 통해 그의 예전 범죄전력에서 특정된 인적 사항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실종선고된 상태며, 주민등록상 나온 생년월일이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한 점을 주목해 그의 신원 재확인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그의 자활을 도왔다.
우선 검찰은 A씨가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난 6월29일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그의 주거지 관할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와 피의자 신원 회복,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A씨에게 첫 주민등록증을 교부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인 7월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