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전경. / 뉴스1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게 각각 단기 5년에 장기 7년, 단기 1년에 장기 2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C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에 대해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 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이로 인한 과실이 중한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