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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부산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파도에 휩쓸려 부상을 당했다고 거짓 방송한 유튜버가 입건됐다.
11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관련 영상을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송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한 유튜버 A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유튜버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마린시티 인근 건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의 ‘태풍 생중계’ 요청에 바닷가 근처로 진입을 시도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에 출입을 통제 당한 A씨는 지난해 9월 마린시티 인근 상가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영상을 활용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중계하며 실시간으로 파도가 상가를 덮치고, 파도에 휩쓸려 부상을 당한 것처럼 거짓·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월파가 심했던 과거 영상으로 태풍 ‘카눈’이 큰 피해를 입힌 것처럼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