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국내 첫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뒤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자산 위험과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