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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發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237억 추가 동결

입력 | 2023-08-11 16:49:00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팀 등이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로부터 약 237억 원의 재산을 추가로 동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과 범죄수익환수팀은 라 대표가 미국 LA 소재 ‘팜밸리 골프장’ 매입을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에 대해 보유 중인 주식, 대여금 반환 채권 등 미화 1800만 달러(약 237억 원) 상당을 10일 추징보전했다. 현재까지 라 대표 일당에 대해 법원이 허가한 추징보전액은 458억 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5월 12일 라 대표와 그의 일당에 대한 재산 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라 대표와 그의 일당 명의로 소유 중인 자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6월 말까지 라 대표와 그의 일당의 아파트, 주식, 고급 외제차 보증금 등 22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27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와 최측근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12일 라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병원장과 현직 은행원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넘겨 받은 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세 조종과 통정거래 등을 통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형태의 투자 컨설팅 사업으로 약 194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수익 1944억 원을 일당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의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