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뉴스1 ⓒ News1
친형 부부와 법정 공방 중인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측의 요청으로 어머니가 증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11일 뉴스과 통화에서 박수홍의 어머니가 증인이 된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어머니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번에 피고인(형) 측의 요청으로 법원까지 나오시게 됐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수홍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설 다음 공판에 대해 “어머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서시는 거니까 (형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에 박수홍의 친동생 부부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삼형제 중 둘째로,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동생은 막내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냇동생 박씨 부부 명의의 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수홍의 동생 부부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날 막냇동생은 재판에서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이라며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몇개월 전 박수홍이 찾아와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처음 알았다”고 했다. 또한 자기 명의의 통장 이용 내역도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친형 법률대리인 측은 각각 박수홍 부친과 모친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채택된 공판은 오는 10월13일 오후2시에 진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