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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자 2명 숨진 ‘안성 공사장 붕괴’ 원하청 압수수색

입력 | 2023-08-11 18:21:00

경기지청, 경찰과 함께 기성건설 등 6개소 강제수사
9층 바닥면 무너지며 베트남 국적 형제 노동자 숨져




고용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안성의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5시40분부터 고용부 경기지청이 경찰과 함께 원청인 기성건설과 하청 본사, 현장 사무실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1시47분께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20대와 30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형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작업자 4명도 크게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사고 발생 당일 현장을 찾아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명령했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