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남성 A씨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 했다. 자신도 없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맞다고 했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여 상고이유서를 적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이어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환청을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심신미약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범행 장소에 CCTV가 있고 조명이 밝은 상시 개방된 곳인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성 없는 태도도 보였다.
또 자신이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며 자신의 태도도 부각했다.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향해선 “자극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깎아내렸다.
끝으로 A씨는 “어린시절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해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냈다”며 “제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SNS를 통해 “피해자라는 게 왜 이렇게도 힘든지 어디까지 가야 끝인가”라며 “일하다가 보게 된 이유서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처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원심의 형(징역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들어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졌고 일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돼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