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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입력 | 2023-08-11 20:46:00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1 뉴스1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에게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수사 개시 범위 밖이라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경남경찰청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고 이를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날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실장을 수사한 경기남부청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