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각종 논란에도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개선위)’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정부 입김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중 개선위 신설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승인하면 연말께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개선위는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등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문기구다.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마련한다. 개선위 위원은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수책위 패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이유는 올 초에도 국민연금이 수책위 역할을 축소하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책위는 2020년 출범 뒤 상근 전문위원 3명(각각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 추천)과 비상근 전문위원 6명(각계 2명씩 추천)으로 구성했으나, 올해 비상근 전문위원 중 3명을 가입자 단체가 아닌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았다. 이에 가입자 대표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소유분산기업 인사권에 정부 입김을 불어넣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번 개선위 의견 제시 대상으로도 ‘소유분산기업’이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는 신임 당시 소유분산기업 CEO들의 ‘셀프 황제 연임’을 지적하며 KT와 포스코 등을 특정한 바 있다. 서 본부장은 “KT나 포스코 그리고 금융지주 등 소유 분산 기업들의 CEO 선임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소위 불공정 경쟁, 셀프 연임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주 가치 극대화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2주 연속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개선위의 ‘수책위 패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