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 응하면 안돼 박정훈 대령, 징계위 출석 거부…"연기신청서 제출"
해병대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에게 오는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이후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른 것이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해병대사령부에 징계위원 성명을 공개 청구하고, 15일까지 답변 없으면 역시 기피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징계 연기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그래도 16일 수요일에 강행하면 그 징계위는 3가지 사유 위반인 불공한 징계이므로 참석에 의미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 및 서면심리 요청서를 넣고 변호인과 수사단장은 불출석하고 항고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항고도 군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이 예상된다”며 “항고장 제출 후 60일이 지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징계 취소소송에 바로 돌입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민간위원들은 수사과정에 자문을 제공한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