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태법인 제도 도입 나서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4월 유엔 총회가 기념하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6월 열린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생태법인을 논의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20여 마리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