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관 자료 일부 전달한 것” 해명
교원단체 “공직 메일로 써 지위 강조”

교육부 사무관으로 알려진 A 씨가 자녀의 새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무리한 생활지도 요구를 하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에까지 이르게 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13일 피해를 당한 교사들과 학교 측에 사과했다.
A 씨는 이날 교육부 기자단으로 보낸 사과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래와 갈등이 있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등의 다소 황당한 요구를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해 A 씨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그는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 새 담임교사에게 전달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 사정 설명 없이 이메일로 이를 전달해 담임교사가 불쾌했을 것”이라며 “선생님께 상처가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교원단체는 ‘반쪽 사과’라고 비판했다. 악성 민원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A 씨의 신분은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 상당 부분 알려졌다. 이메일을 학교와 교육청의 공문 전달 등에 쓰이는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낸 것도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A 씨가 교육부 기자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배포한 것도 논란거리다. 교육계에선 “사무관이 부처 기자단을 통해 사과문을 배포한 것 자체가 교육부까지 나서 해명을 도와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씨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