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갈무리)
13일 MBC에 따르면 의정부 한 초등학교 초임교사였던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부터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
당시 담임을 맡은 6학년 2반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다는 게 이유였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여서 학교안전공제회 200만원 지급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씨가 숨진 당일인 2021년 12월8일 부재중 전화 2통과 문자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다. 장기 결석 학생 어머니 B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오늘 감기로 조퇴합니다. 선생님 많이 아프셔서 안 계신다고 해서 6학년 1반 담임쌤이 전해주신다고 했다. 학교 다녀갑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부모는 다음 날까지 답장이 없자 교무실로 찾아왔다. 동료 교사가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고 알리자 학부모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동료 교사는 “(이 교사를) 막 찾으시더라. 굉장히 난폭했다. 말씀을 드려도 안 믿으셨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MBC 갈무리)
유족이 “어머니 모른다. 성함도, 누구 학부모인지도 얘기 안 해주셨잖나”라고 하자 학부모는 “제가 못 올 데를 왔나 보다. 그렇죠?”라고 되물었다. 유족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일 거라고 직감했다고.
이 교사는 사망 전날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부모의 또 다른 민원에 시달렸다. 이 교사는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는 요구에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C씨는 화를 심하게 낸 후 교감을 만나고 직접 교실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의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 교사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