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형 구형에도 1심은 실형 선고 11일 항소장 제출…법관 두고 논란 가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게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었기에 글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당초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 때와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박 판사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드물고, 벌금형 구형임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이었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던 정 의원은 1심 판결 후 “감정적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