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희망브리지가 수해 피해 지역에 마련한 대피소. 희망브리지 제공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급상한액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해 각 2배씩 상향됐다.
재해구호법상 의연금은 확정된 피해를 포함해 정부가 신고된 피해의 실제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재해복구계획 수립 후 해당 정보에 따라 지급된다. 희망브리지의 이번 긴급 의연금은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망 등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신속 지원의 취지에 따라 긴급 지급하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국민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의연금이 유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못한 분들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규기자 hanq@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