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부터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권 침해로 중대한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남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9월부터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로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장, 교감에게 면담 동석을 요청할 권한도 갖게 된다.
학교에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된다. 면담실 내부에는 녹음 장치 등 안전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출입문이나 복도 등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교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을 침해해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대한 교권 침해로 인한 전학·퇴학 등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에도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