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모자가 한 아파트에 입주한 지 2주 만에 아랫집 주민의 폭력적인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임대아파트 층간소음 난다고 윗집 현관 발로 차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지난달 1일 임대주택이지만 이사 걱정 없는 국민임대 46형으로 입주하고 새 마음, 새 출발한지 2주 만에 아래층 주민 B 씨에게 층간소음 민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밖을 향해) ‘저 혼자 있고 TV 보고 있어 쿵쿵거릴 게 없다’고 답하자 ‘쿵쿵거리지 말라고 XX’이라는 욕과 함께 문고리를 마구 흔들기에 (다시) ‘우리 집이 아닐 거다. 저 혼자 있다.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왜 그러시냐’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는 욕설을 하면서 ‘나와서 때려 봐. 때려 봐’라고 소리 질러 느낌상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싶어 대응하지 같이 왔던 B 씨 남편이 B 씨를 겨우 데리고 가더라”고 전했다.
A 씨는 그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한다. 휴가에서 돌아온 날 대문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방문자를 확인하니 아랫집 아줌마였다고 한다. 그는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문 앞에 택배까지 놓여 있었는데 B 씨는 층간소음의 발원지가 저희 집이라 찰떡같이 믿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후에도 B씨의 난폭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이사한 지 한 달이 되는) 지난 7일 저녁 11시 20분경 B 씨가 현관문을 8∼9회 정도 강하게 발로 차 공포를 느낀 저와 어머니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 수사를 의뢰, 이튿날인 8일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이틀 만인 10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공개한 46초 분량의 CCTV에 따르면 B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있는 한 손을 벽에 짚은 채 A 씨 현관문을 29번가량 쿵쿵 걷어차고 있었다. ‘쿵쿵’ 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질 정도였다.
A 씨는 추가글을 통해 “12일 12시 40분경 어머니와 점심을 먹던 중 집 전체가 울릴 정도의 쾅쾅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가 ‘누구세요’하자 (현관문을) 다 차고 돌아가는 B 씨가 ‘쿵쿵대고 X랄이야’라고 하면서 쿨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어머니는 너무 놀라 공황 상태고 112에 신고해 경찰을 불러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경찰 2명도 놀라더라”며 “사건 경위서 쓰고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에도 B 씨가 거의 매일 민원을 넣고 있어 직원들도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 겁나고 얼굴만 봐도 소름 돋고 공황 올 거 같다. 대화가 되는 분이 아니다”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