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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 벌려고”… 식당 주인-배달 기사도 마약 판매 가담

입력 | 2023-08-14 18:26:00


경찰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31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상 중에는 식당 주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쉽게 돈을 벌고 싶어 마약 판매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12명을 붙잡고 이 중 판매상 A 씨(29)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올해 3월 해외에서 직접 마약을 사들여 밀반입하거나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고, 매매 대금은 비실명으로 송금이 가능한 가상화폐로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판매상 중에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달기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매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상 등으로부터 필로폰·코카인 등 마약류 총 1.2kg과 가상화폐·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 원 상당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들은 모두 범행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붙잡혔고 범죄 수익마저 환수돼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3~7월 진행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서 마약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1만238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6301명)과 비교하면 64%나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56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79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구속 피의자는 154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801명)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